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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물리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 덕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이나 부정투표 논란 등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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