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의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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