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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