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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에서는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이라 함)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에서는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이라 함)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있음. 그런데 혈액 채취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혈동물로부터 과도하고 빈번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혈동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혈동물을 무분별한 혈액 채취로부터 보호하고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조4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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