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참여 농가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농민수당의 지급은 법률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조례로만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원정도가 달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및 농민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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