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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당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당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계 법령이 제정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타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았다는 정부의 해석으로 있었음.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 이어짐. 또한 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진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형성됨.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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