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101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급식시설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급식과 1회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9 발의
발의2020.1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식시설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급식과 1회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 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9.18. 기준 7개 지자체(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의 307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시범사업 결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8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시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82%에 달함.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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