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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항시설 내 보호구역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보호구역의 출입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항시설 내 보호구역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보호구역의 출입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ㅇ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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