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발생이나 화학유독가스 방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방연(防煙)마스크를 쓰고 진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확산되는 기체에 유독물질이…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발생이나 화학유독가스 방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방연(防煙)마스크를 쓰고 진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확산되는 기체에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하기 못하고 사용할 수 있어 방독마스크 못지 않게 방연마스크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또한 방연마스크와 같이 사전에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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