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의 작성을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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