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각장의 경우 배출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내역이 공공 소각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4배 이상 많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등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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