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합동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합동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제 국정감사의 대상 중 단일 부처 또는 단일 상임위원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관련된 부처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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