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신설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검찰로만 고발ㆍ고발요청권 등을 한정하고 있던 법률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고 있던 현행법을 경찰 또는 공수처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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