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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3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공사실을 개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보받은 국민은 동의하지…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공사실을 개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보받은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제공됐음에도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실정임. 일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 등 구체적인 이유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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