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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4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4 발의
발의2021.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하였음. 이에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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