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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신고한 장소에 30일간 표시ㆍ설치할 수 있음. 결국 집회의 실제…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신고한 장소에 30일간 표시ㆍ설치할 수 있음. 결국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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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