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령은 일반 민법이나 상법 등과 다르게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매우 복잡ㆍ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다수의 법률과 하위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령은 일반 민법이나 상법 등과 다르게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매우 복잡ㆍ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다수의 법률과 하위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참여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참여 및 검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방 법률에서 각 부처가 법무담당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법과대학 출신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면 위법한 행정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줄여 국가의 소송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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