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인해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에 있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 및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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