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소위 종중(宗中)의 땅으로서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토의 대부분인 농지의 경우 종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종원을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형식을 빌려 등기가 되어 있는 실정임. 세월이 흘러 등기권자가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소위 종중(宗中)의 땅으로서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토의 대부분인 농지의 경우 종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종원을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형식을 빌려 등기가 되어 있는 실정임.
세월이 흘러 등기권자가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양심적인 종원은 상속권자가 여럿이라도 대표 상속을 받아 위토로 인정하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종원은 상속을 방치하거나 받더라도 상속권자 모두에게 지분상속 후 위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종원 간 막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이 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자원인 농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농지를 개인에게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종원 간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의 경우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상숭배 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