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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공시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공시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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