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1.2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