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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 내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임. 그런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계획, 인사, 감사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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