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725
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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