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61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집유업(集乳業)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대표발의 김명주 한나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6.14
위원회 회부2007.06.15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0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집유업(集乳業)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7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31 / 47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③ (생 략)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⑦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⑦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⑨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⑩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ㆍ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⑪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⑫ 정기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ㆍ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기심사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신 설>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⑧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26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2항의 규정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22조제3항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등) ①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등) ①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4항 ,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폐쇄조치) ①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폐쇄조치) ①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수료)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교육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1. 제9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57호(2007.12.21)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⑫ 정기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기심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지정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으로,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를 "제22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항 각호의 1"을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정기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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