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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06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발의2008.12.08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17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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