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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9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락지구의 지정과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재희 한나라당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17 공포
발의2007.07.13
위원회 회부2007.07.16
위원회 상정2007.09.19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7.12.28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8.01.03
공포2008.01.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락지구의 지정과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1-17 (법률 제08850호) · 시행 2008-04-1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0호(2008.1.1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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