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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67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이에 따라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10.31
위원회 회부2008.11.03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이에 따라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또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60호) · 시행 2009-01-01 · 바뀐 줄 19 / 3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의 융자
4.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63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생 략)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1. 중소기업진흥자금2. 산업기반자금3. 삭제
<삭 제>
③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서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금 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 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3.·24. (생 략)
23.·24. (현행과 같음)
②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① (생 략)
제8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제5항 또는 제68조제5항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5항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8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삭 제>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6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각 호의 자금을”을 “기금을”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제6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19조제5항 또는 제68조제5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