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079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지원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2.09
위원회 회부2007.02.12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6.15
법사위 회부2007.06.15
법사위 상정2007.06.22
법사위 의결2007.06.22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지원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5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제23조제1항제7호의4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0조 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ㆍ제16조ㆍ제17조 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25호(2007.8.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7조·제18조 및 제20조"를 "제17조"로 한다.
7의4. 제23조제1항제7호의4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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