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800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2.13
위원회 회부2007.12.17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립(법 제13조 및 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시행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2호) · 시행 2008-09-2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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