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9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7.3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09.17
위원회 의결2008.11.28
법사위 회부2008.11.28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86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35 / 3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外國에서 永住權을 取得한 大韓民國國民과 婚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관계 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 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 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 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 으로 하는 사업(이하 “海外移住斡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業) 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海外移住斡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ㆍ수수료 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 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ㆍ수수료 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 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3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 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 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의6(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 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 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 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 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 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28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의6(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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