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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6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 탈출한 귀환 국군포로들은 가족과의 재결합에서 겪는 어려움, 고령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정착금 관리 등의 사유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응교육을 귀환 국군포로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종표 통합민주당 · 공동 25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7.29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 탈출한 귀환 국군포로들은 가족과의 재결합에서 겪는 어려움, 고령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정착금 관리 등의 사유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응교육을 귀환 국군포로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89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금의 특례) ① (생 략)
제10조(연금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8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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