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0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76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시행3. 비상대비자원의 조사4. 비상대비 교육ㆍ훈련5.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ㆍ평가6.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국제협력7.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8.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삭 제>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⑤상임위원 중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외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⑧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⑨비상임위원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⑩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비상대비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비상대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4조의5(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76호(2008.2.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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