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0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7.01.30
위원회 회부2007.01.31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8
법사위 회부2007.03.30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법 제9조의2 신설)
(1) 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회의록 보관기간도 영구보관으로 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2) 협의회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함.
(3) 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련사항을 법률에 정하고 보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의 대표권 행사(법 제10조제2항)
현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업무관련 서류의 준비나 확인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기금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 연장(법 제11조제1항)
(1) 현행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그 임기가 짧아 위원 및 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기금운영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금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연장함.
(3) 협의회 위원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 및 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기금운영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407호) · 시행 2007-04-27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0조(이사 및 감사) ① (생 략)
제10조(이사 및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사등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사등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 (생 략)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에 귀속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07호(2007.4.2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동으로"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을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단서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8조제4항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 제목 및 같은 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30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