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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6. 4. 27…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7.01.04
위원회 회부2007.01.05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7
법사위 회부2007.02.27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6. 4. 27. 2005헌마1119)을 함에 따라, 처분권자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16호) · 시행 2007-05-11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원이 제기한 소송업무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16호(2007.5.1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원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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