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900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옥이 한나라당 · 공동 20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5.19
위원회 회부2009.05.20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05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戰爭記念事業會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2조(보조금) (생 략)
제12조(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5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