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5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현행법으로는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현행법으로는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한편,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고,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제5항 신설).
나.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4항·제5항).
다. 술 품질인증기관과 술 품질인증제도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취소 할 경우 청문사유에 추가함(안 제3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39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26 / 3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ㆍ요건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신 설>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 ③ (생 략)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품질인증) ① (생 략)
제22조(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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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신 설>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신 설>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3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관할 시·군·구”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인접 시·군·구”를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요건·방법 및 관리 등에”를 “추천대상·요건·방법·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를 “교육훈련기관의”로, “등에”를 “및 지정취소 등에”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를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원 등)”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