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3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1.03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12.26
법사위 회부2013.12.26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은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라. 민자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9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생 략)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409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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