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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188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적 구제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과학적 인과관계를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부터…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발의
발의2013.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적 구제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과학적 인과관계를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는 결국 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문제로 귀결됨. 또한 대규모 재난이 초래되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책임이행을 위한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거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종국적으로 가해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초래됨. 따라서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오염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함. 또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서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위험시설의 무과실책임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를 구성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발생에 대한 반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이는 그간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온 법리를 입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 재무적 책임이행수단을 확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기업의 도산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통한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사회기반을 구축함.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는 것임. 환경 분야의 권리·의무에 대한 합리적 규정을 통해, 사회의 운영과 생활 터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천명함으로서 오염피해 입증 관련 선언적 지침을 제공하고, 실체관계의 권리의무 존부를 확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1조). 나. 환경오염피해 유발시설에 대한 위험책임 법리 적용의 실체법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현실에서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주체의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 다. 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함(안 제4조). 라.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재난이 초래될 수 있으며,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책임대상시설에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배상책임의 한도를 규정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하고, 피해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오염원인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 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은 금전으로 하되, 배상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환경책임보험 운영?관리, 환경오염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카. 환경책임보험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 부존재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파.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 등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에 활용하고, 국가 재보험사업과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하.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책임보험 등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보급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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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