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8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축,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통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축,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통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과 임기, 직위 남용의 금지, 당연퇴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 자문위원 추천 시 신원조사 이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특히, 3년을 초과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기 만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보다 과도하게 높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수사 중, (형사)재판 중, 기소중지 중인 자를 제한사유로 정하여 자문위원 위촉에서 사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구하고,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정함(안 제1조).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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