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9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와 함께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정하게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음.
이에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9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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