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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음. 이에 맞춰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9
위원회 회부2013.05.10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음. 이에 맞춰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최근 토마토 생산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농민의 반발로 사업을 철수하는 일도 발생함.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등의 농어업 생산 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4년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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