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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9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01
위원회 회부2014.04.02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4.11.18
법사위 회부2014.11.18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65호) · 시행 2017-07-0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생 략)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신 설>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생 략)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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