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496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장애인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정책에 관계된 복수의 행정기관들 간의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유사한 업무의 중복집행 등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5
위원회 회부2014.02.26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장애인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정책에 관계된 복수의 행정기관들 간의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유사한 업무의 중복집행 등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는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ㆍ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및 정책조정 기능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체 형식의 위원회라는 조직이 갖는 한계가 있음. 즉,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국무총리가 각 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성과 집중성이 필요함.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정ㆍ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에 관련해서 집중력과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감독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함 (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위원회는 장애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의 개발ㆍ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년 4회 이상 소집되어야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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