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2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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