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1
위원회 회부2019.07.0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등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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