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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8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을 한 경우나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2
위원회 회부2019.01.23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을 한 경우나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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