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6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의 업무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2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의 업무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63호) · 시행 2011-10-26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6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