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호) 및…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6
위원회 회부2012.09.07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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