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7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바다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해양활동의 50% 이상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전반적인 문화수준 및 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7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4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증대되면서 바다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해양활동의 50% 이상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전반적인 문화수준 및 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운영의 선진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수욕장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 백사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기본계획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해수욕장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마.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관리청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을 우선적으로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수상레저장비를 운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아.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부적합하거나 유류오염, 유해생물의 출현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에 보충되는 모래는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백사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 관리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관리 해수욕장과 개선 시급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카.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41호) · 시행 2014-12-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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