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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11.13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2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② (생 략)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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